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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대한비쿠냐19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문자로 보내라며 수집하려 한 경우 (일부는 수집됐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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