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목적이 고지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받지 않았는데
이름과 핸드폰 번호 등을 문자로 보내라며 수집하려 한 경우 (일부는 수집됐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 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