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시간 외 심부름 문제와 관련해서?
아르바이트 근무 시간 외 (출근 전) 포스에 현금이 부족하니 은행에서 돈 바꿔와라, 비품이 부족하니 출근 전 다이소 들려서 사비로 사서 보충해두고 나중에 영수증으로 청구해라 등등
을 이유로 근로계약 해지가 가능한가요? 사전에 근무하면서 이런 일도 해야한다 공지받은 적도 없고 너무나 당연하게 시키며
은행이나 다이소 등 들리려면 평소 출근보다 30분 이상 일찍 나와야 하는데 주에 1번 이상은 들려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한지는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급한가보다 해서 한 번 해드렸는데 이게 당연한 듯이 또 요구하십니다이렇게 들리는 시간을 시급 쳐준다고 하면 어떻게 계산해야 맞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이동시간, 비품 등 구매시간 등)에 대하여는 유급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