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를 설명을 제대로 안해준 의무로 형사고소가 가능한가요? 그리고 형사소송에서 패소해도 손해배상청구가 될까요?
제가 전세사기를 당했는데 공인중개사측에서 근저당에 관해 제대로된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경매에 넘어가도 실제 근저당이 너무 높아 제가 받을돈이 없습니다. 중개사는 당시 근저당을 20억 정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론 60억이 넘는 근저당이 있었고 근저당이 다른층에 나뉜 공동담보여서 제 층의 담보를 떼가도 알수가 없었고 해당층에 근저당이 다 나온 서류도 아니었습니다.게다가 이정도 근저당은 이 동네에서 흔하며 자기네들이 권리분석을 한 결과 토지랑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도 안전한 수준이라 합니다. 근데 막상 경매가는 제 보증금이 1억2000인데 은행이 경매 예고장을 들고오며 건축했을당시 시가를 보여주는데 그가격도 1억2000이라 합니다. 결국 깡통 전세인거 같은데 제입장에선 집주인이 사기친것도 화가나는데 중개인이 자기들은 제대로 설명했다며 다 권리분석한 결과가 있다며 당당해합니다.
정작 집은 천장에 구멍도나고 누수도 심하고 손잡이도 꺼꾸로인데
고소는 하고싶어도 증거라곤 저쪽에서 서류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정도이며 당시엔 녹음할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이 사건을 형사로 가져가야할지 민사라면 손배소에 난항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형사에서 패소해도 민사로 가져갈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형사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와도 민사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결과가 민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무작정 진행하는 것보다는 질문자님의 현상황에 맞추어 민사부터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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