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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고니170
고급스런고니17021.10.13

폐업시 부가가치세 세금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 7월 1일 간이 과세자로 개업하였고 9월 1일부로 간이 과세자 포기하여 일반 과세자가 되었습니다.

21년 12월 말에 폐업을 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7월 1일 부터 9월 1일 까지 간이 과세자로써 국내, 해외 매입한 재고품들에 대한 재고매입세액환급은 저한테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냥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7월 1일부터 폐업시까지 사업실적+재고품에대한 부가세 신고및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2. 해외 매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받은 품목들은 추가적으로 부가세 납부를 안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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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일반과세자로 변경될 경우의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9~12월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매입세액을 반영하면 됩니다. 다만, 폐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고가 남아있을 경우 해당 재고는 팔린 것으로 보아(재화의 공급의제)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2. 폐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잔존재화가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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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폐업 시 잔존재화란, 폐업일 기준 남아있는 재고자산과 고정자산(10년 미만의 건물, 2년 미만의 비품 등)을 일컫는 말입니다. 재고자산은 자기의 과세산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것, 고정자산은 취득 당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았던 재화 중 남아있는 것을 뜻하는데, 이러한 잔존재화가 있다면 그 잔존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액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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