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 7월 1일 간이 과세자로 개업하였고 9월 1일부로 간이 과세자 포기하여 일반 과세자가 되었습니다.
21년 12월 말에 폐업을 하려는데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1. 7월 1일 부터 9월 1일 까지 간이 과세자로써 국내, 해외 매입한 재고품들에 대한 재고매입세액환급은 저한테 해당사항이 없는건가요? 그냥 폐업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7월 1일부터 폐업시까지 사업실적+재고품에대한 부가세 신고및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2. 해외 매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 발행받은 품목들은 추가적으로 부가세 납부를 안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