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ROB는 Retain on board의 약자로 화물이 운송수단에 선적된 상태에서 on board된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B/L port of loading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ROB는 화물을 반송하는 경우 화물을 운송한 선사에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며, 반송 절차도 최초의 운송 선사에서 바로 진행 하므로 확정이 빠르게 가능합니다. ROB으로 진행 하는경우에는 양하절차등의 추가 물류 절차가 없이 진행 되므로 운송비 비용이 저렴하게 됩니다.
추가로 해운용어로 Remaining On Board. 양하후에 Tank내에 남아있는 화물의 용적을 말하는 때도 있습니다. 문의 하신 경우는 앞의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SHIP BACK이란 물품이 수입국에 도착하여 양하 후 수입통과하기 전 수출국으로 반환 하는 경우와 수입국 도착후 수입통관 후 재수출 통관을 거쳐 수출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관세법상 전자는 반송 / 후자는 재수출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화물 문제의 종류를 확인 하시고 선사 또는 포워더와 비용 및 제출 서류등을 확인 후 진행 하시면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