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환환급금 보험사 회수

본인부담 상환제 환급금을 보험사에서 회수한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왜 회수 하는지 알고싶고 이부분에대한 판례도 알고싶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을 회수하는 이유는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제 손해만 보상하라는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환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환자의 실제 손해를 줄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이를 보험금에서 공제하거나 환수하며,

      이를 위해 표준약관에도 본인부담상환제 환급금을 보상하지 않는 사항으로 규정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이득금지원칙이 있어 보험금으로 보상받는 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이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에 내용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 보험금을 받을때 비례보상입니다.

      내가 손해본 비용에 대해서 보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부담상환액으로 인하여 환급을 받게 되면

      그부분은 이득이 되는 것이라 실비에서는 그 부분에 나간 보험금에 대해서 환수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성헌제로 인하여 돌려받는다면

      실비보험에서는 이득금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은 받았고 공단에서 상한제로 환급을 받았다면

      이중으로 이득을 본 경우입니다.

      보험사로 돌려드리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