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변조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보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