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푸른부전나비53
푸른부전나비5319.08.25

보험회사에서 직권으로 해지가능한가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로 벌금을 지불하고 민사소송 부당이득금소송에서 원고일부승이라고 판결이 났어요~ 이럴경우 부당이득금을 지급을할경우 보험회사에서 받고 보험회사쪽에서 임의로해지가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8.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의 경우 중대 사유로 인한 해지 조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 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 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및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변조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험 사기의 경우 위 조항에 따라 보험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