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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기러기223
우람한기러기22323.09.06

실손보험을 직장에서 단체보험으로 가입할때 궁금한점이 있어요.

실손보험을 2009년 7월에 가입해서 현재 유지중이에요. 그런데 직장에서 단체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는게 있던데 기존보험을 정지시키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나중에 직장을 은퇴하게 되면 기존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던데 이게 진짜 가능한건지 궁금해서 질문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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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실비가 중복이 되면 기존실비 납입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그 실비를 다시 시작될때 가입당시 실비가 아닌 그당시 팔고 있는 실비로 바뀝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알고계시는데요. 개인이 가입하신 실손보험을 중지시키시고, 단체보험으로 가입하신 실손보험으로 유지하셔서 보험 보장 받으시면됩니다.

    두개가 계속 유지가 될경우 보험료가 두배로 들어가지만 결국 보장받으시는건 비례보상으로 손해가 있기때문에 개인보험을 중지시켰다가 회사를 그만두게될경우 다시 부활시켜 보장받으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유일하게 실손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 것이 단체 실비보험입니다.

    이중 가입중에 둘 둥 하나를 납입중지가 가능 합니다.

    단체 실비를 납입중지 할 경우는 월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2018년 12월1일부터 개인실손보험 중지 및 재개제도로 개인실손의 중지조건은 단체실손 가입자가 재직 중 개인실손을 1년이상 유지한 경우입니다.

    반대로 재개조건은 퇴직일 이후 1개월이내 개인실손을 재개신청하는 경우 판매중인 상품으로 심사없이 재개 할수 있었는데 23년1월부터 구실손도 일시중지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함께 배서해야 하며 재개할 때에는 퇴직 후 1개월이내에 퇴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재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최근에 중복실비가 문제가 되면서

    단체실비 가입시, 개인실비 납입중지제도가 생겼습니다.

    나중에 퇴직하시고 단체실비, 개인실비 둘중에 하나 골라 납입하며 유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