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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중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한 자료인데요,
오른쪽에 소득월액(납부금액) 어떤 건가요?
저 금액도 반영해야 하는걸로 아는데 연말정산 건강(지역)란에 반영하면 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보수 외 소득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않으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반영할 수는 있으며, 보수월액과 소득월액 보험료의 합계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지식 레벨업
100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제해주시면 됩니다.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연2천만원 초과시 나오는 것으로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