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3.54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455%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보수총액 신고를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분 원천
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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