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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30

건강보험 연말정산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내는데 어떤기준으로 금액이 산출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따로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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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4.30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의 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자부담분

    국민건강보험료 3.545%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0.455%를 원천징수하여 매월 10일

    까지 사업장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보수총액 신고를 03월

    10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정산보험료를 산정하고 매월분 원천

    징수한 국민건강보험료 합계액과 비교하여 과소징수한 경우 추가징수를, 과다징수한

    경우 환급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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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매년 3월 10일 전년도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보험료 보수총액 신고를 하게됩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4월 건강보험금액이 변동됩니다.

    이를 건강보험 연말정산이라고 말합니다.


    ​귀속연도 2021년 연말정산에 따른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2022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2022년에 변동이 있었던 금액을 보수총액신고하면 변동 금액을 2023년 4월에 반영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에 따라 2022년 기준 당월 보수월액이 2021년보다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가하여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고, 감소한 경우에는 차액만큼을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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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1년간 총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하는이유,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납부액이 나오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은 처음 가입 시 가입자의 월급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매달 신고한 월급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징수합니다.

    예를들어, 월급을 200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월에 실제 얼마를 받았든 20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상여금, 추가금, 연장수당 등은 고려되지 않은 채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4대보험이 부과되므로

    연말정산을 통해 1년간 실제 총소득을 파악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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