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입양을 보낸 후 연락을 주지 않은 경우 어찌하연 될까요?
여기 답변을 다 하고 두마리를 데리고 가면어 중성화할때까지 사진을 보내기로 했는데 보름쯤 후 연락했더니 한 아이가 밤새 갑자기 죽었다 하여 케어가 잘 안되는것 같기도하고 혹 학대가 있었나 하는 의구심에 나머지 아이를 돌려 달라하니 생각 해본다더니 동물보호법을 말하멱 자기 소유니 안된다며 전화는 차단하고 카톡으로 다른 입양간 아이 사진 보내며 사진 보내 달라해도 묵묵부답입니다 이럴 땐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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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상의 거래 특약으로 ‘중성화 수술할때까지 사진을 보내기로’ 약정을 했다는 부분에서 계약 위반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증명할 증명자료가 있다면 계약 파기를 요구할 수 있지만
현재 우려하시는 동물학대 정황이 있다면 무고를 감수하고 경찰에 동물 학대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직접 무고에 대한 후속 사건들을 직접 개입하는것은 위험성이 있을 수 있으니 동물보호단체에 문의를 해보시고 도움을 요청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