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생활자금으로 금융지원(추후 부동산 매매자금으로 보전약속)을 하였는데,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가요?

부모님 생활자금 지원으로 18년 부터 은행거래를 통해서 비용을 입금해 드렸습니다.

무상으로 지원은 아니고, 부모님이 갖고 계신 부동산 매매가 이뤄질 때 상환해주신다는 조건으로 비용을 드렸으며, 그 금액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차용증, 금전거래계약서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자금은 은행 계좌거래로 확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부모님 주택 매매 후 자금 상환 시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가 아니라고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차용증 또는 금전거래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아직까지 원금 뿐만 아니라, 이자에 대해서는 지급 받아 본 적은 없는 상황입니다.)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도 조언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세무사무소 등에 의뢰해서 하면 되는지?
2) 지금 시점에서 차용증(거래내역을 증빙)을 작성해서 내용증명 형태로 발송해둬야 하는지?
3) 기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신고할 것은 아니며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소급하여 작성하고 추후에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상환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