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 전세 자금 목적으로 1억 9천을 이체받았습니다. 그 중 5천은 증여세 신고하였으며 1억 4천에 대해 차용증 작성 후 2년뒤 상환 예정입니다.
1. 무이자로 차용증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년 뒤 상환할 경우, 주기적인 원금상환은 필요하지 않을지 문의드립니다.
2. 등기소 방문 후 확정일자만 받으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금 상환 시기는 당사자간에 정하여 할수 있는것입니다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 중 편한걸로 하시면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월 원금을 상환하는 것이 좋겠지만 여력이 안되신다면 2년정도라면 전세 만료 이후 상환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2. 네 맞습니다. 확정일자나 내용증명 받으시고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