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처방사
처방사23.10.16

잘못 전달된 택배 처리방법은?

집에 택배상자가 와있는데

확인을 해보니 주소지가 다릅니다

연락처가 없어서 연락도 못하고

운송장번호로 조회해서

연락했는데 한*택배 연락도 안받고

잘못온 택배상자때문에 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야하는지 이거 법적문제 없이 처리할 수있는 방법은 어떤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인 문제없이 처리를 하려면 택배사의 고객센터에 오배송 사실을 알리고 반환처리를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정기간 동안 그대로 방치를 해주시거나 택배사에 전화하여 송장번호를 확인 시켜 오배송 된 것을 다시 처리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의로 처리할 경우 횡령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