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잘못와서(택배 주소는 정확히 제가 살고있는 집주소가 맞습니다.)
택배회사에도 연락을 취한후 보관중이였는데
한참 시일이 걸려도 찾아가지 않을 경우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박스개봉후 취할수도 없고 찾아가지도 않는상황이라면
지구대에라도 분실신고로 갖다줘야 할까요? 만에하나 제가 이 택배를 장기간 보관하게 될시 횡령죄 등 여러가지 분쟁에 휘말리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에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유실물로 보아 근처 경찰서 지구대에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장기간 보관하는 행위만으로는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처벌 규정이나 금지 규정, 행위 규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점유이탈물 횡령죄 등으로 타인의 오배송 택배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시에 처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배회사에 연락한 자료를 남겨두시면 장기보관한다해도 횡령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