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 주식의 경우,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거래한 것에 대해
상반기는 8월 말까지, 하반기는 2월 말까지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셔야합니다.
1. 양도차익 9000만원에 대해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될 것 같고,
2. 개인의 경우 주식가치 상승분까지 따로 관리는 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주식 거래 하시고 법인에 통보하시어 주주명부가 바뀔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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