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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매사촌283
보고싶은매사촌28321.12.24

주행중 경미한 뺑소니 보험처리 가능한가요

주행중 인지하지 못할정도의 뺑소니로

물피만 있는 경우 제가 가진 보험으로

해결가능한가요 아니면 가해자를 찾을수 있을까요

블랙방스 영상으로 판독이 어려워요

경찰이 이런 사건도 조사해 주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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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중 인지를 못할정도의 뻉소니가 전제라면

    뺑소니 성립은 안될것으로 판단 됩니다.

    물피만 있는 경우라면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블랙박스 영상 판독이 어려운 경우라도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 조사를 진행하여 주변 씨씨티브이를 탐문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잡히는 경우가 희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물피 도주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조사 후에 가해자를 잡게 되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조사를 해도 가해자를 못 잡게 되면 본인의 자차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차 처리시에는 보험료의 할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금액이 소액이라면 자기 부담으로 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행 중 사고로 상대방 차량을 알 수 없을 경우 경찰 신고 후 사고 조사를 통해 가해자를 찾게 된다면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찾지 못한다면 직접 처리를 하셔야 하며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