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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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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 세무조사할때 증빙자료로 사용된다던데, 모든 종이 영수증을 다 모아놔야 해요? 이유가 뭔가요? 그걸 다 어떻게 모아둬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현 세무사
세무회계 현양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다 카드결제 건들이 홈택스와 카드사에 넘어가기 때문에,
보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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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 세무사
디에이치 세금연구소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되는 거는 따로 보관 하지 않고, 어디에 썼는지만 기록해두시길 권해드리며, 이 이외의 적격증빙이 아닌 것들은 별도로 보관해주셔야 될겁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영수증은 안모아두셔도 됩니다. 이러한 적격증빙 이외의 영수증은 별도 증빙이 없으므로 5년간 모아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