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경우이고, 이러한 사업용 카드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종이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외의 지출이 있는경우는 그러한 부분만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것은 굳이 모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영수증은 언제든지 인쇄가 가능하므로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종이 영수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종이영수증의 번거로운 점을 말씀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