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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멋돼지235
귀중한멋돼지23521.02.15

기장 맡기는데 일반영수증 꼭 모아야되나요?

세무서 사무실에 기장 맡기는데 소득세 신고할때 카드 쓴 영수증이랑 다 모아서 가져다 달라고하는데다른 분들은 안모아도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꼭 모아야되는건가요?홈택스에 카드등록까지했는데 ..기준을 잘 몰라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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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한 경우이고, 이러한 사업용 카드로 사업과 관련한 지출을 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조회를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종이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홈택스에 등록한 카드외의 지출이 있는경우는 그러한 부분만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전달을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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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발행전표는 전자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꼭 종이로 모아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은 파악이 되게끔 관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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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사업용카드로 등록한 것은 굳이 모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카드사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 영수증은 언제든지 인쇄가 가능하므로 종이영수증을 별도로 모으지 않으셔도 됩니다만, 관리차원에서 종이 영수증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종이영수증의 번거로운 점을 말씀해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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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해당 비용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경우 카드사의 엑셀파일로된 내역 등으로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세법의 원칙 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외 기타 증빙자료 모두 최소 5년 간은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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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등록된 사업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사용내역이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세무사 사무실에 영수증을 따로 송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업체에서 해당 영수증 내용을 5년간 보관하시는 것이 추후에 혹시 모를 세무조사에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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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 기록은 남으나, 세무조사대비 및 소명을 위해 전표 혹은 고지서를 보관하기도 합니다. 전표가 수집이

    어려운경우 고지서에 품목기재를 해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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