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손해배상 법적청구대신 알아서 보상해달라고 하면 협박인가요?
임차인이 누수났다고 연락와서 지금 당장 오라길래 다음날 공사업체와 방문했습니다 장마이후에 베란다방수공사 가능하다고 하고 저는 따로 견적받았습니다.
임차인은 장마동안 내부 임시 조치 방법 생각나면 자기한테 연락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방수업체에게 돈 더드린다고 임시조치 해달라고 하였고 일정은 임차인과 상의하라고 했습니다
12일후 임차인이 그동안 임시조치 기다렸는데 저더러 연락이 그동안 없었다며 임대인의무를 회피했다고 가구가 물에 젖었으니 피해보상 어떻게 해줄거냡니다
그래서 제가 업체 연락 못받았냐니까 자긴 모른답니다
이제 확인해보니 콜키핑으로 왔답니다 자기잘못 아니랍니다
나보고 어쩌란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기에게 연락을 안했으니 이건 명백한 회피이고 임대인의 수리의무를 회피했으니 피해보상 해달라고 부부가 번갈아가며 전화하며 난리쳤습니다
근데 회피도 아닌데 회피했다고 손해배상 얼마 해줄거냐고 돈내놓으란 거 협박죄 맞죠?
협박이라고 여긴 이유는 첨부터 손해배상을 얼마얼마 청구하겠다 이것도 아니고 피해보상 어떻게 해주실건데요? 얼마주실수있어요?자꾸 이렇게 말하길래 법적인건 잘몰라서 대답못하겠다고 했더니 법적으로 청구하는게 아니랍니다
그냥 제가 알아서 주겠다 제시하면 들어보고
받겠답니다 .그건 임차인이 먼저 제시하는거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제가 와서 같이 피해상황 보고 저더러 결정하랍니다...그래서 그냥 손해배상청구하라고 했더니 그때부터 완전 험악해져서 정 그렇다면 청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사람들도 불렀다고 하면서 다들 이렇게 상황이 심각한데 저만 자꾸 왜 안오냐고 회피하냐고 또 회피란 말을 썼습니다 저는 왜 업체하고는 연락안하냐고 물었더니 업체한테 떠넘기지 말라고 합니다.그래서 전 가지않고 부동산 사람이 다녀간뒤에 부동산 사람에게 상황을 물었습니다
부동산 사람이 가서 사정 들어보더니 건물주가 전화를 안받냐 묻더니 그건 아니랍니다 그럼 안고쳐주겠다고 하냐 묻더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피해보상 받고싶으면 주인이 면제해준 월세 2400부터 돌려주고 계산하라고 하고 돌아갔답니다
애초에 입주때 하자가 드러나서 제가 임차인이 나가셔야 전면수리가 가능하니 이사비 드릴테니 이사가시라고 하니까 안나가겠다고 해서 그럼 화장실 3개 보수공사해서 우선 누수잡고 4개월간 월세전액 면제에 계시는동안 월세를 50씩 깎아서 받을테니 2년뒤 이사가시라고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합의를 하였습니다.그리고 전제가 계시는 동안 피햄보상청구를 하지않는다고 거기에도 동의했구요
그리고 몇달 서로 조용히 지내다가 이번 장마에 이건 새로운 피해니까 제가 회피도 했고 피해보상 받아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임시조치는 주인의무에 들어가지 않는거맞죠? 제가 업체보고 전화상의하라고 했고 업체는 전화 두번 해보고 안되서 말았는데 그걸 제가 직접 자기한테 연락하지 않아서 제가 회피한거랍니다
그럼 임차인은 자기는 그 12일동안 자기가 해야할 최소한 대책도 안하고 손놓고 있었으니 오히려 임차인이 관리소홀에 해당하지 않나요?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누수 하자났다고 장사 개업 못한다고 계속 있고 심지어 거기서 전입신고는 하지않았지만 살고 있습니다
보통 장사못하면 나가겠다고 하는게 일반적인거 아닌가요? 이 임차인부부는 합의를 깨고 여기서 피해보상을 바라니까 그럼 나가라고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했다가 잠잠한 상태입니다
만일 손해배상청구시 저는 면제월세도 전액 돌려받고 임차인이 주거비가 따로 들지않았던점을 들어 근처 주거비 월 시세와 짐창고 보관료까지 따져서 계약기간 살았던만큼 손해배상에서 깎을 참입니다
임차인은 부동산 사람 다녀간뒤 일주일째 연락없이 조용합니다 다들 계산해보고 답안나와서 그냥 2년채우고 있을작정같다고 합니다
임차인은 자기가 돈을 돌려주겠다고도 하지않고 너 회피야 법적으로 가지말고 피해보상해줘라
이거 협박 맞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얻게끔 하여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임차인이 민사적 절차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는 것만으로는 형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