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5일 전화로 중개업을 통해서 임차인을 소개받아
도배장판 과 방문 수리를 해주고 9월1일 입주조건으로
계약금 50만원을 계좌로 입금받았습니다
구두로 합의는 했지만 계약서는 작성 전인상태에서
도배장판 과 방문수리차 물건을 확인하는도중 방 천장
누수를 발견했습니다
부랴부랴 수리하고자 설비업체 문의하고 내린 결과
9월1일 이전까지 누수를 잡을수 없을것같아 중개업소에 연락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임대인이 계약에 없는 누수로 임차인에게 계약 파기하고싶다고 하면 계약금을 2배로 배상해야하나요?
이때 중개보수도 지급해야 하나요?
중개업소에선 일단 임차인을 들이고 살면서 고처주라 하는데 누수라는게 잡기어렵고 임차인이 임산부라 차마 좋지않은 환경에 둘수가없어서 급하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