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정식 통화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블록체인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사실 세금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투자로서의 가치가 분명한
통화로 국가에서 인정한다고 보겠다는거로 들리는데 제가 놓친부분이있을까요? 연결고리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에 세금을 부과하는것은 정식 통화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문의 하셨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부정적인 부분을 해결 하려면 가상화폐투자에대한 보호를 할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그런 법안은 만들생각은 안하고 세금만 부과를 할 예정이라 논란이 많습니다.
암호화폐의 경우 2022년 1월에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에서 세금을 걷는다고 해서 금융으로 인정한적 없다는 발표를 한적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A-HA 블록체인 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코인의 시세가 실시간으로 변하고,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일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등의 단점으로 화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향 후 실시되는 금투법을 비롯해 규제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게끔 법안을 상정하고 있으며, 국가 발행의 CBDC까지 발행된다면 앞으로 화폐를 대체해 충분히 실생활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점점 정착화 되면서 코인의 미래는 밝아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많은 코인들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지식답변자 다라닝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안이 예정되어있는것은 맞지만가상자산을 정식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통화로써 인정한다면 국가에서만 발행하는
국가권력의 힘이 흔들리기에 가능한 부분이 아닙니다.
다만 과세가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생기므로
하나의 합법적인 투자시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가 필요하시면 답변 부탁드려요!2022년 01월 부터 암호화 화폐 거래시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 한다고 합니다.
비과세 금액이 250만원이기 때문에 250만원 이하의 수익이 난다면 세금이 부과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250만원이 넘는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10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에 대해서 20%의 세금이 부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2021년에 구매를 했더라도 2022년까지 보유를 하고 있다면 2022년 01월 01일 기준으로 이득이 있다면 세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