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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발발이242
완벽한발발이24219.09.15

블록체인 보유시 세금에 관해 궁금합니다?

블록체인을 보유시 세금부과가 궁금한데요

블록체인 대량 보유시 세금을 내겠지요?

시세에 따라 변동이 큰데 어떻게 세금이 부과 되나요?

아니면 세금을 내지 않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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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 세금정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까지 암호화폐 보유 또는 거래시 발생되는 수익에 대한 세금정책이 마련되어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유는 암호화폐가 아직은 화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 거래된 암호화폐 및 보유분에 대한 세금부과는 현재로써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따라서 세무, 회계 카테고리에 질문을 해 주신다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것이냐 재화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국세청은 암호화폐를 화폐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재화로 볼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 놓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정확한 성격이 무엇인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나 보유와 관련하여 과세 방안이 마련되면서 암호화폐의 성격을 명확히 한 후에 그에 따른 법률 근거에 따라 과세가 이루어지거나 법률의 개정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과세가 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나, 보유하고 있었던 암호화폐의 경우에는 소급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헌법에 소급 입법으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세법에서도 소급 과세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