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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당나귀31
강렬한당나귀3124.03.18

손주에게 6억아파트 증여후 5년이내 사망시 상속세 얼마나 더내야하나요?

6억 아파트 손주증여시 증여세계산은 일단 밑에 계산이 맞을까요?

손주는 0.3% 가산돼서 6억아파트면 증여세138,900,000원정도가 맞을까요?

그리고 취득세가 2300만원정도. 맞을까요?


둘다 맞다면 증여 후 5년이내 할아버지 사망시,

사전증여재산포함한 상속세에서 증여세 차감하고

더 내야한다는데,

증여받은 손주가 낸다고하면 미리 낸 증여세

차감하고 얼마정도 더 상속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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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입니다.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입니다.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증여세는 (6억원 - 5천만원) x 30% - 6천만원 = 135,000,000원입니다.

    손주는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0.3%의 할증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138,900,000원입니다.

    취득세:

    - 취득세는 증여재산가액의 3.5%입니다.

    - 6억원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는 6억원 x 3.5% = 21,000,000원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할아버지가 사망하는 경우,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세에서 증여세를 차감하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3,000,000이 아니라 21,000,000 인 것으로 계산됩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공제는 기초공제(2억원), 배우자공제(5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인 6억원 아파트가 포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은 6억원 이상이 됩니다.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수와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인의 수를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 - 상속공제) x 세율 - 기납부증여세액공제입니다.

    납부증여세액공제는 증여받은 손주가 납부한 증여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금액은 세무사나 회계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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