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먼저 증여재산가액을
평가를 해야 하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이 경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할아버지로부터 손자, 손녀가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 합산을 해야 하며, 손자가 부모님으로부터
먼저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재산공제는 적용하지 못합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에게 재산을 증여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 초과하고 미성년자인 경우 40%)의 세대생략할증세액을 가산
하여 증여세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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