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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고릴라2
말쑥한고릴라222.02.26

처방받았던 오래된약 그냥 먹어도 되나요?

나이
34
성별
여성
복용중인 약
기저질환

위장장애로 2021.8월에 약을 처방받았는데요

당시에 약을 좀 여유있게 처방해주셨어요

위가 자주 아파서 여유분으로 좀 더 처방해주셨는데

속쓰리고 아플때 먹으러고 하셨어요

좀 날짜가 된 약인데 먹어도 되나요?

상온에 있었어요. 약에 유통기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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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석 약사입니다.

    병이 아닌 봉투에 조제해서 드린 약은 6개월까지만 보관하시고 넘기면 폐기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사용기한은 6개월보다 긴 약들로 조제하지만 환자분께 드리면 최상의 보관조건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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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기 약사입니다.

    아침/점심/저녁이라 적혀있는 작은 봉투에 여러약이 들어있는 것을 말씀하시는거면

    약국 재고에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통 6개월을 유효기간이라함)

    개별적으로 유효기간이 적혀있는 약품이라면 보관방법에따라 잘 보관하셨으면 적혀있는대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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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도 약사입니다.

    위가 자주 아파서 여유분으로 좀 더 처방해주셨는데 속쓰리고 아플때 먹으러고 하셨어요 좀 날짜가 된 약인데 먹어도 되나요?

    - 열이나 햇빛 습기 피해 잘 보관했다면 드셔도 됩니다

    상온에 있었어요. 약에 유통기한은 없나요?

    - 약종류에 따라 보통은 복용기간 + 3에서 6개월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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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세라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이 약포지에 포장된 약은 1개월 내에, 비닐 약포지에 포장된 약은 2개월 내에 복용을 권장드리고 있으며, 차광여부, 온도, 습도에 따라 보관기한이 더 짧아질 수 있습니다.

    재처방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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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약에도 당연히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다만 처방받아 약국에서 포에 1회용분으로 소분하여 조제한 경우, 공기의 접촉이 많아져 빠르게 산화하므로 6개월이내에 사용하시길 권장해드립니다.

    일반정제의 경우 6개월이 지나도 부작용이 있지는 않고 일부 효능의 감소가 있을 수 있으나 사용하여도 됩니다만,

    연질캡슐의 경우 변질이 되기 쉬어 6개월 이상 지난 경우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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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지 약사입니다.

    처방받은 약은 원칙적으로 처방일수가 유통기한이 됩니다. 따라서 처방일수가 지났다면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보고 약을 폐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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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다희 약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처방을 받아 조제한 약을 적절하게 보관한 경우 조제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복용이 가능합니다. 보관하던 약은 갑자기 속이 불편할 경우 1-2번은 복용하더라도 병원을 내원하여 정확한 진단을 받은 후에 약을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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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용호 약사입니다.

    알약이 알루미늄으로 각각 포장되어 있는 압박포장(PTP)의 경우 표기된 유통기한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약포지에 들어 있는 약의 경우 6개월 정도가 유효할 수 있지만, 보관상황이나 위생상태에 따라 더 짧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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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정은 약사입니다.

    처방 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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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박희재 약사입니다.

    약포지에 처방 받는 경우 차광이 되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한다면 보수적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상온에 있었다면 조금 애매할 순 있으나 드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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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주영 약사입니다.

    2021년 8월에 처방받았던 약을 2022년 2월에는 안드시는게 좋을것같아요.

    6개월정도로 말씀드리는데 딱 걸쳐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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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경미 약사입니다.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조제한 약은 유통기간이 보통은 3개월에서 최대6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8월에 조제하셨다면 6개월이 되셨다면 폐기해 주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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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은중 약사입니다.

    잘 보관하셨다면 상관은 없겠지만 약효가 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1. 알약 통을 원통으로 받았을 시

    (개봉 시점부터 1년이내)

    2. 알약 원통을 다른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타 낱개 포장인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4. 원래의 시럽제(물약)을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후 28일 이내)

    5. 한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을 맞춰 덜어서 조제해준경우

    (14~28일 이내)

    6. 투약병에 두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 주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경우

    (14일 이내)

    (하지만 항생제마다 물을 타고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줄어드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7일인 것도 있음)

    (오구멘틴시럽은 냉장보관으로 7일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상온에서 15일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60일 이내)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6개월 이내, 뚜껑 잘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이내, but 가루약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도 있다)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이내, 보존제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함)

    13. 1회용 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없으므로 사용후 바로 폐기

    14. IV(정맥주사), 주사제, bag 은 개봉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한다.

    https://blog.naver.com/hollahello/22252957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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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승 약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작년 8월에 처방 받은 위장약을 현재 복용해도 되는지 궁금하시군요.

    각 약물마다 유통기한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의 유통기한은 6개월 이상 남은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복용 가능합니다.

    다만, 6개월이 지났다면 폐기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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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재 약사입니다.

    1. 약도 유효기한이 있으며 보통 큰 약통에 소분하여 조제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효기한 측정은 어렵습니다. 처방받고 약 3-6개월 정도 사용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 외관에 이상이 없으면 드셔도 크게 상관 없습니다. 외관에 이상이 있으면 새로 처방받아 드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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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병열 약사입니다.

    대략 6개월정도 된 약이네요. 성상이 변하지 않았다면 드셔도 될듯합니다. 여름이 되기전까지만 복용하시고 여름이후에는 폐기하심이 안전할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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