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받은 약은 언제까지 먹어도 되나요?
제가 5월쯤 소화가 갑자기 안되어서 내과에서
소화관련약을 며칠 처방받았는데
2일치정도 먹고 나서 나아서 그약을 더이상안먹고
집에 놔 두었어요 어제 약상자 정리하다가
남은약 발견했는데 이거 나중에 또 소화안될때
먹어도될까요? 버리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송정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약의 경우 약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개봉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이며 PTP와 같이 낱개포장으로 경우 포장재 겉면에 표시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알약이 개봉되어 조제된 상태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습기와 빛에 노출되어 약효저하 및 변질이 일어날 수 있기에 조제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물약의 경우는 팩포장의 개봉되지 않은 제품은 제품 포장지에 기재된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하며 약국에서 덜어서 받아온 개봉된 제품은 처방일로 부터 한달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은 약물의 반감기에 따라 약효가 감소하고 변질의 우려가 있기에 복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감사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현보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오래된약은 약효도 저하되고 습기등에의해 변질되어있을수 있으니 폐기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증상에 맞는 약인지도 환자분들이 임의로 판단하기 힘들수 있으니 증상에 맞는지 약국에 전화해서라도 물어보고 복용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양은중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알약 통을 원통으로 받았을 시
(개봉 시점부터 1년이내)
2. 알약 원통을 다른약통에 수량만큼 덜어서 담아준 알약의 경우
(6개월 이내)
3. 원래 포장이 PTP, 블리스타 낱개 포장인 경우
(유효기간까지 사용가능)
4. 원래의 시럽제(물약)을 원통 그대로 받으신 경우
(개봉후 28일 이내)
5. 한가지 시럽제를 작은 투약병에 용량을 맞춰 덜어서 조제해준경우
(14~28일 이내)
6. 투약병에 두가지 이상의 시럽제를 혼합해서 조제해 준 경우
(14일 이내)
7. 건조시럽제(가루형태, 주로 항생제)를 물에 타서 물약을 만든경우
(14일 이내)
(하지만 항생제마다 물을 타고나서부터 유효기간이 줄어드는데, 종류마다 다르다 7일인 것도 있음)
(오구멘틴시럽은 냉장보관으로 7일까지, 포리부틴드라이시럽은 상온에서 15일까지)
8. 알약을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60일 이내)
9. 원래의 튜브형 용기에 담겨진 연고류를 그대로 받으면
(6개월 이내, 뚜껑 잘닫아야함)
10. 연고류를 조제용 연고곽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30일 이내)
11. 알약을 갈아서 가루약으로 약포지에 조제해준 경우
(30일이내, but 가루약 종류에 따라 훨씬 짧아질 수 도 있다)
12. 멸균제품인 안약, 안연고
(개봉 후 28일 이내, 보존제 함유한 멸균제품에 해당함)
13. 1회용 사용안약은 보존제가 없으므로 사용후 바로 폐기
14. IV(정맥주사), 주사제, bag 은 개봉후 1시간 내에 투여해야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민석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제한 날로부터 6개월 정도라고 말씀드립니다. 남아있는 사용기한은 6개월 이상이지만, 환자에게 나간 조제약은 보관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봉투에 적힌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면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완포장된 경우라면 사용기한까지 복용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배주성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받으신 케이스마다, 어떤약이냐에 따라 약간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단순히 알약이라고 했을때 권장되는 기간은
1. 원통 그대로 받은 경우 - 개봉 후 1년 이내
2. 다른 약통에 덜어서 담아준 경우 - 6개월 이내
3. PTP, 플리스터 낱개 포장인 경우 - 포장지의 유효기간까지 (일부 특수약품은 제외)
4. 약포지에 조제해 준 경우 - 60일 이내
가루약, 시럽, 연고류등 제형이 다른 약의 경우는
또 다를수있으니 참고해주시고,
약국에서 구매하시는 제품들은 제품에 유효기간이 표시가 되어있으니,
표시된 유효기간 내에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김수재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능하면 폐기하는게 좋습니다.
처방약은 다 나은것 같아도 가능하면 끝까지 드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남은 약은 재사용하지 않고 낱알형태로 모아 약국에 폐기요청해주는게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조영지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방받은 일수까지만 드시고 폐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즉 5일치 처방하셨다면 5일이 지난 이후에는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처방받은 약들은 처방받은 일수가 곧 유통기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준수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약인지 명확히 파악하신 이후에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복용이 가능하겠으나,
가급적 그런 상황에서도 병원이나 약국으로 문의하신 후 복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비닐포장 등으로 재포장을 거쳐 조제 받으신 경구용 제제(물과 함께 삼켜 복용하시는 제제)는
조제일로부터 3~6개월 정도를 사용기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전인배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제하여 받으신 약에 대한 유통기한으로 고민이시군요. 조제하여 포장한 약의 경우 그 유통기한을 2-3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효능이나 안정성을 고려하여 해당기간이 지난 약의 경우 보건소나 약국으로 폐의약품으로 처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아래 도움이 될만한 글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