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일정요건을 충족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그 요건을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중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부부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근로자는 반기별소득으로 신청, 지급가능)에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우 1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이 경우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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