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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2

개인사업자 자동차 구매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학원 운영 중인 면세 사업자이고 출퇴근 목적으로 경차 구매 예정입니다.

1. 아버지와 99대 1로 공동명의를 하고 제가 전적으로 타고 다닐 경우, 자동차 관련 비용은 경비처리 불가능한가요?

2. 선수금은 현금, 잔금은 할부할 경우, 각각 경비처리 적격증빙은 무엇을 발급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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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주혁 세무사blue-check
    김주혁 세무사23.11.22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의 지분이1이 더라도 차량을 학원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 지출은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2. 자동차를 구입할 때 판매처에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금액을 지출할 때 마다 증빙을 받는게 아니라 차량 구입가액 전체에 대해 구입시 증빙을 발급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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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감가상각비는 1%가 적용 될 것이고 유류대 등은 100% 비용처리 가능할 것입니다.

    취득세는 감가상각으로 비용처리 되는 것이기에 취득세 납입영수증, 자동차구매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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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사업자가 있다고 하셨으니 사업자쪽으로 계산서를 받으셔야겠죠. 카드결제를 하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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