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일 이내로 아들이 개인사업자를 낼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장 운영에 필요해서 경차 한대를 구매하려 하는데
아들과 제가 공동명의로 하면 차후 아들이 사업자 낼 경우 주유비등 경비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용 자산으로는 사업자의 해당 지분만큼만 계상할 수 있으며, 유류대 등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해당 금액은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한 차량유지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사업목적으로만 사용되는지 여부는 사업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사업용도와 개인적인 용도를 겸용하면서 그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사업상 경비로 보아 감가비 및 유지비를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