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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혜로운파리매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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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차량 구매시 사업자카드로 결제해야하나요?

사업자카드로 결제해야하나요? 아니면 개인카드든지 현금이든지 싱관 없을까요? 개인사업자입니다.

추가로 틴팅 비용이라던가 세차용품 등은 사업자카드로 결제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꼭 등록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영업용 승용차라면 취득가액과 취득 부대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제방식은 관계 없습니다. 사업자 차량 구매금액에 대해서 감가비 비용처리가능하며 유류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업자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