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선량한거미116
선량한거미116

생활비 어머니 통장에서 인출 하여 제 명의 현금입금 카드사 이체

안녕하십니까

제가 개인사정으로 인해 제가 어머니를 부양하면서 사용하는 차량유지비,생활비등의 카드값을

어머니 통장에서 인출하여 제 계좌로 입금하여 카드사,할부사에 이체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로 9년을 운영중이며 면세사업자입니다.

한달 3번 나가는 금액은 총150만원정도 이며 2025년 8월1일 부터 국세청 감시시스템이 걱정되어

문의 합니다. 위의 방식대로 한다면 국세청에 세무감시에 걸리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소중한 시간내어서 답변해주셔서 고맙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여 애초부터 증여세 대상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