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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3.05.16

오피스텔 입주지연으로 인한 지연보상금 혹은 계약해지

4/30일이 계약서상 준공예정일인데

7월에야 준공이 날 것 같다고 합니다.


3개월 지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7/30일이 지나면 바로 소송걸로 해지할 수 있을까요?

30일 이전에 준공나면 입주지연금이라도 받고 싶은데

입주지연금은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분양가는 5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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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지연금은 각 시행사별로 기준이 다른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입주지연금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 해지가 가능한경우 시공사측에 요구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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