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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대출 질권설정 반환시기은 언제까지인지요?

오피스텔 전세 임차인의 전세대출금에 대하여 질권설정이 되어 있는데 임차인이 임대차만기일보다 1개월 일찍 나가려고 할 때에 질권설정액 반환은 원래의 임대차만기일에 반환하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전세대출로 인한 질권설정의 경우 보증금 반환시 바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즉 계약 만료1개월전 이사를 가게 되도라도 보증금 중 대출부분을 임차인이 아닌 은행으로 직접 입금하시고 차액부분만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면 질권 역시도 효력을 잃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