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입주일을 맞추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입주가 지연되면 입주지연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하네요.
입주지연금은 어떻게 받는지도요.
소송을 해야 받을 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