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도산 신청 및 도산대지급금 관련 질문입니다.
저는 2024년 3월에 퇴사하였습니다.
2024년에 회사가 사실상 도산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여러 차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2025년 12월이 되어서야 노동청이 도산 사실을 승인하였습니다.
현재 도산대지급금 수급 요건인 도산 인정일 기준 1년 이내 근로자 기준으로는, 퇴사자인 저는 약 1년 7개월이 경과되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회사의 실질적 도산일은 2024년이었으며, 업종이 제조업인 회사에 생산직 인원, 개발, 사업관리 인원 아무도 없는데 회장 비서 두세명이 일하고 있다고 부결시킨 노동청의 부당한 부결·지연으로 인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 권리 침해라고 판단됩니다.
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도산대지급금 지급 제외가 확정된 경우라도 도산 인정의 지연이 노동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증된다면 구제를 시도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제도 구조상 인정 시점 자체를 소급 변경시키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행정쟁송을 통한 다툼이 핵심 절차가 됩니다.법률적 평가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인정일 기준 일정 기간 내 퇴사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행정청이 도산 시점을 늦게 승인한 경우 ‘법 적용 기준일’이 문제됩니다. 실질적 도산이 2024년에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행정청의 부당한 판단 또는 조사 미흡을 이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회사 운영 실체가 사실상 중단된 자료, 임금 체납 경위, 채무초과 상태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행정쟁송 전략
우선 노동청의 도산사실 인정 결정에 대해 행정심판을 제기해 실질 도산 시점을 주장하고, 조사 지연이 근로자 권리 보호의무 위반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으로 전환해 도산 판단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도산 발생 시기의 객관적 정황, 부결 사유의 부당성, 지연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도산대지급금 지급 자체를 직접 명령받는 것은 구조상 어렵지만, 위법한 부실 판단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국가배상 가능성도 보조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재산이 남아 있다면 체불임금 소송이나 집행을 병행해야 합니다. 실질 도산 자료와 노동청 부결 통지의 내용·시점이 쟁점이므로 관련 문서와 정황을 모두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