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성립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드려봅니다 (추천 눌러드립니다)

상대 프로필 사진에 가슴 사진이 있었는데 옷 안에 젖꼭지가 다 비칠 정도의 사진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상태메세지에는 자신의 키 ,가슴 크기를 적어놔서 제가 궁금해서 변태냐고 물어봤고, 상대가 읽기만 하고 답장을 안해주시길래 왜 답장을 안해주시냐,한번만 해주시면 안되냐고 물어본 것도 통매음에 성립하나요?

상대방 프로필과 상태 메세지를 감안 했을 때 유도성이 있으면 통매음 성립 하기가 어려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사진이나 상태메시지 내용으로 성적인 발언 내용이 정당화되지 않고 이러한 내용이 유도를 했다고 보기도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