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로에 산책하는데 자기땅이라고 다니지 말라는데 못다니나요?
시골길이구요. 논과 논사이에 난 농로있죠? 거긴데 어릴때부터 개데리고 산책했던곳인데, 외지인이 땅을샀나봐요. 지나가는데 자기땅이니깐 다니지 말라는데, 못가나요? 차가 통행가능하긴한데 차를 막는건 이해가는데 사람을 막는건 무슨 인심인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특정다수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하던 곳이라면, 그 소유주는 그 부분에 대한 독적점,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토지 소유자가 사람들의 통행을 막는 행위는 불법행위로서 허용되지 않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