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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2

과속하여 과태료 부과되었는데 카드 결제 가능한가요?

국민비서 통해서 과속 과태료 고지 받았는데 혹시 과태료도 카드 결제로 납부 가능한가요? 보통 주정차 과태료는 카드 결제가 가능해서 납부했는데 신호위반 과태료도 카드 결제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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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훈훈한두꺼비124
    훈훈한두꺼비12423.06.02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2016.7.28(목)부터 교통범칙금에 대해 카드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미납범칙금을 확인한 후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 또는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결제방법 중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경우 수수료 1%가 추가됩니다.


  • 요즘 자동차 과속하여 과태료 나오면 인터넷에 접속하여 결재를 합니다.

    결재의 경우 계좌이체를 할지 카드 결재를 할지 선택 가능한데요.

    카드 결재 선택하시어 결재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심심한바다표범157입니다.

    저도 얼마전에 다른 케이스지만 전용차선 위반 고지서를 받았는데 고지서를 보니 현금으로 은행에서 수납해야 되는것으로 보았습니다. 카드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과태료는 모두 카드결제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모두 되니까

    카드로 결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