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의 답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드 납부 수수료는 도로교통법 제161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납부자가 납부해야할 과태료 금액을 신용카드회사에서 국고에 대납함에 따라 발생하는 신용카드사의 자금조달 및 부대비용에 대해 신용카드사가 납부자에게 청구하는 납부대행 수수료 입니다.
만약,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를 국가에서 지불한다면, 국민 모두가 납부하는 세금으로 수수료를 충당하게 되고 신용카드 납부자만 혜택을 보게 되어, 수수료 부담이 전체 국민에게 전가되므로 과태료를 직접 납부하는 납부자와의 세 부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