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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맨-Q84724.01.28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게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첩보기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었다고 하던데, 이유가 뭔가요?

그리고 이제 국정원은 어떤 업무를 맡고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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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전 정권에서 입법화된 내용으로, 전전 정권에서의 국정농단을 고려해 이관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국가정보원법 제4조(직무) ①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

    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

    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한다),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

    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

    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

    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

    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

    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