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발찌는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며 어떤 목적으로 착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인이 식사자리에서 타인이 발목에 전자발찌를 착용했다고 문의가 들어왔는데 전자 발찌는 어느 부류에 있는 사람이 착용해야 하며 어떤 목적으로 착용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는 법원이 특정 범죄자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범죄자들이구요.

    • 성폭력 범죄자

    • 살인, 유괴, 아동학대, 강도 등 재멉 위험이 높은 강력 범죄가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

    24시간 발목에 착용해야 하고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접근금지 지역에 들어가거나 규칙 위반 시 즉시 경보가 발생합니다.

    전자발찌의 목적은 실시간으로 위치를 추적하여 위험행동을 사전에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범죄자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도 감시를 받도록 하구요.

    피해자 거주지 인근 접근 금지 구역 설정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 전자 발찌 착용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정리하자면 살인 강도 성범죄 미성년자 유괴등의 강력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또는 동일범죄로 출소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착용 명령이 내려질수있다고 합니다.

    착용 목적은 범죄자의 이동경로 파악과 감시를 위한것입니다.

  • 전자발찌의 경우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출소를 하고나서 관리를 위해 많이 착용합니다

    성범죄와 아동관련 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면 출소후에 착용을 명하게 됩니다

  • 전자발찌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주로 착용합니다 살인,강도,성폭력범등과 아동성범죄등을 저지른 범죄자들 입니다 꾸준하게 보호관찰하기 위해서 전자발찌를 부착시키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