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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02

성범죄자 전자 발찌에 관해서 궁금해요

성범죄자는 전자 발찌를 착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안전한 건가요? 전자 발찌를 끊고 범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던데 법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대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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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1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전자발찌에 대하여 임의로 끊는 행위만으로로 형사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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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이 사실이 즉시 감시 기관에 보고되며,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채로 방치하는 것 역시 보고 대상이 됩니다.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부착법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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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등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여 착용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시간으로 위치 추적을 통해 훼손 행위가 있는 경우 지체없이 경찰관 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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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부착자가 훼손을 하면 형사처벌 합니다.

    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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