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한의원에서 환자에 대한 진찰, 진료를 한 이후 카드로 의료비 결제를 받은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령한 의료비를 반환하는 경우 환자가 결제한 신용카드로
취소를 해야만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한의원에서 수령한 의료비에 대하여 신용카드도 결제를 받은 이후에 환자에게
배상 성격으로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한의원에서 잡손실로 처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굳이 신용카드 결제액을 해당 신용카드로 취소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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