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도덕한 절세행위 처벌가능한지여부
모 의원에서 나를 강제추행하고 약 부작용이 강해서 약값을 환불해준다는데 지들이 잘못해놓고 나보고 카드들고 오래요. 아픈사람에게.. 계좌로 보내라니까 카드취소해주겠다는 게 세금 관련해서 돈 번거 숨기려는거 같은데 이거 국세청 같은 곳에 신고 처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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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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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최초에 결제하신 수단이 카드라면 카드결제취소로 환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현금거래한 건이 있다면 이체한 현금에 대해서 전액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