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자진에 의해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폐업되는 경우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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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장 폐업이 예정된 경우에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폐업이 확정되어 실현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한데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사 전에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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