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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실한홍관조27
착실한홍관조2723.10.25

회사가 폐업하여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만약 자진에 의해 퇴사가 아니라 회사가 폐업되는 경우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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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사업장 폐업이 예정된 경우에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사업장 폐업이 확정되어 실현된 경우여야 합니다.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가 필요한데 해당 문서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퇴사 전에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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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하거나 해고당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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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폐업에 의해 퇴사를 하게 되었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을 초과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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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폐업으로 인한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한다는 전제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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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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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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