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인 적용 및 일시적 2주택 가능 문의
√ 22년 3월 A주택 취득 : 실거주 의무 有 → 혼인 전 본인(남편) 명의로 취득
- 22년 5월 ~ 24년 10월까지 전세 임대
√ 22년 9월 B주택 취득 : 실거주 의무 有 → 혼인 전 배우자 명의로 취득
- 현재 실거주 중
√ 24년 1월 혼인신고
- A주택 : 24년 10월부터 상생임대인 적용하여 신규 전세 세입자 계약할 예정
- B주택 : 25년 말 매도 → 25년 말 이후 새로운 C주택 매수 예정
- 26년 말 A주택 매도 후 최종 C주택 남길 예정
Q&A
1. A주택 상생임대인 가능한가요?
2. 25년 말 B주택 매도하고 C주택 매수하면 A주택과 C주택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생임대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가능합니다. A는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