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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어치132
빨간어치13223.12.26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기전에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차량은 10월 경 카드할부로 구매하였구요,

사업자등록증은 12월 중순에 내었으나 개시일은 24년 1월 2일입니다.

세금 관련 책에서 사업자등록증 내기전에서 구입한 품목에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거로 봤는데 년도가 지나버려서 안되는건지.. 그게 개시일 기준인지.. 사업자등록증을 낸 날짜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럴때는 차량 부가세 환급을 못받나요?

아니면 개시일을 변경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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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필요한건 차량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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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차량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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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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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10월에 구매하셨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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