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기전에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차량은 10월 경 카드할부로 구매하였구요,
사업자등록증은 12월 중순에 내었으나 개시일은 24년 1월 2일입니다.
세금 관련 책에서 사업자등록증 내기전에서 구입한 품목에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거로 봤는데 년도가 지나버려서 안되는건지.. 그게 개시일 기준인지.. 사업자등록증을 낸 날짜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럴때는 차량 부가세 환급을 못받나요?
아니면 개시일을 변경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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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필요한건 차량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한 차량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수취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10월에 구매하셨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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