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10월에 구매하셨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