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 차량 구입 시 부가세 환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개인사업자를 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내기전에 업무에 필요한 차량을 구입했는데요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합니다.
차량은 10월 경 카드할부로 구매하였구요,
사업자등록증은 12월 중순에 내었으나 개시일은 24년 1월 2일입니다.
세금 관련 책에서 사업자등록증 내기전에서 구입한 품목에 부가세환급이 가능한거로 봤는데 년도가 지나버려서 안되는건지.. 그게 개시일 기준인지.. 사업자등록증을 낸 날짜인지 모르겠네요
혹시 이럴때는 차량 부가세 환급을 못받나요?
아니면 개시일을 변경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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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부가세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필요한건 차량 구매 영수증만 있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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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10월에 구매하셨다면 내년 1.20까지 사업자등록을 했을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이 비영업용+소형승용차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에서와 같이 승용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업종
-소형승용차 : 8인승 이하 차량(1,000cc이하제외), 2륜자동차(125cc이하 제외), 캠핑자동차
따라서 해당 차량이 8인승 이하(1,000cc 이하 제외) + 운수업/자동차판매업/자동차임대업/운전학원업 이외의 업종이라면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