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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훌륭한박새214
훌륭한박새214
23.03.11

일반과세자 중고차량 구입시 부가세 환급?

사업자를 내기 전에 중고차(화물차)를 구매하고

1분기 부가세 신고기간 이전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매상사 측에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개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환급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일단 수령 후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유류비, 수리비 등의 부가세도 환급된다고 들었는데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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