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 명의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화물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해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고화물차 관련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살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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