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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박새214
훌륭한박새21423.03.11

일반과세자 중고차량 구입시 부가세 환급?

사업자를 내기 전에 중고차(화물차)를 구매하고

1분기 부가세 신고기간 이전까지 사업자를 등록하면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매매상사 측에서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개인의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환급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을 일단 수령 후에 부가세 신고기간에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의 경우 유류비, 수리비 등의 부가세도 환급된다고 들었는데 영수증을 모아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카드로 결제한 부분만 되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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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신청전에는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면 됩니다.

    다만 모든 차량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경차, 화물차, 트럭 등이 대상이며, 일반적인 승용차는 공제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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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개인 명의로 중고 화물차를 구입하는 경우 중고화물차 구입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해야 하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중고화물차 관련한 유류비, 수리비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살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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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중고화물차를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 또는 수취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조기환급신고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화물차를 사업에 사용하면서 유류비 수리비등이 발생하고 부가세를 부담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명세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세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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