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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4

개인사업자의 직원 급여를 매년 임의로 바꿔도 괜찮나요?

제가 개인사업자로, 배우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계획인데요.

아무래도 전부 사업소득으로 세금내는 것보다는, 일부는 직원 근로소득으로 쪼개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듣기론 직원들은 식비도 비용으로 처리할수 있다고 하구요.

그럼 이익이 적을 땐 월 100만원 정도로 지급하고, 이익이 많을 땐 월 200만원 정도로 지급하는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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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0.03.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는 대표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익이 적을 때는 급여를 적게, 많게는 급여를 많이 주셔도 됩니다.

    대표자의 배우자가 직원일 경우, 월 기준급여을 정하셔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만 가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중에 급여가 다소 변경되더라도 다음연도 7월과 4월에 각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지난 일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재정산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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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를 얼마를 주시든 상관없습니다.

    이익이 증가하면 급여를 많이 주셔도 좋고, 이익이 줄어들면 급여를 적게 주셔도 좋습니다.

    다만, 원천세와 사대보험 정도만 신경쓰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급여 변동이 발생하게되면 다음연도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재정산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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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정욱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인건비 신고할 경우 급여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변동에 따른 급여금액에 대한 원천세와 4대보험료가 변경되므로 해당금액에 대해서만 신경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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